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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발주기관 지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분류  
회신일자   2018/07/24
내용

공개번호 : 185557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현장입니다.
교량공사중 난간부의 경우 소규모 구조물로서 균열에 취약하고 외부노출에 따른 별도의 마감재가 없는 사유로 문양거푸집 추가시공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안에 이견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이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한 경우라면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해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