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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성능품질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2항 <물품공급협약서>작성 시 협약금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서 작성시 협약금액을( )원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제3조 (협약금액 등)---------------------------------------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품질부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설계금액(100만원, 부가세별도)에 낙찰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최종 협약금액은 위 물품구매의 계약금액이 결정되면 제1항의 설계금액에 설계금액대비 계약금액 비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사유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3 2항에 보면 물품공급협약서 작성시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문구대로 참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2) 금액을 지정하여 협약을 하게되면 계약후 낙찰자의 계약금액과 제조사 협약금액의 차이로 낙찰자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층돌할 수 있으므로 "낙찰률을 반영하여 최종공급가액을 정하도록 협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별지3호 서식에 있는 협의금액을 계약금액/설계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협약금액은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으로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그 금액을 협의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서에는 협약 금액이 확정( 원)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은 협약사와 금액 협의시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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