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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S2B학교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부정당업체 입찰제한기간에 S2B나라장터에서의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당사자와의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2B학교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부정당업체 입찰제한기간에, G2B나라장터에서의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바, 동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관에서 부치는 입찰에 대한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됩니다(동 시행령 제76조제6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76조제1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중인 S2B학교장터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운용관련은 한국교원공제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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