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88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계속비 공사에서 물가변동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물가변동 1차 비교시점 : 2018년 01월 01일 2. 2017년도 이행예정금액 : 44억 3. 비교시점 당시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음 4. 물가변동 1차 비교시점까지 예정공정 제외금액 44억 5. 비교시점 당시 선급금 잔액은 남아있으나, 예정공정으로 2017년도(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 0 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의하여 선급금 공제금액은 " 0 " 원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산식 : 선금급률 = 선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연부액)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선금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