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927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와 2차수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계약이 잘못되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 금액을 건강보험*6.55% 적용해야 했는데 국민연금*6.55%를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2017년도에 1차수 정산이 끝났습니다. 2018년 2차수가 되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사후정산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은 차후 정산 받을 금액이 많은데 장기요양보험은 4월 보험료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 계약이 잘못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 질문 (시공사가 조달청 질문) 1차수 계약의 잘못으로 2차수에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잘못되어 있는데 2차수 장기요양금액을 2차수 건강보험금액*6.55%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고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답변이 올 거라고 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6.55%하면 되지 않겠나? 상의를 하니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1차수에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며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해달라 해서 계산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개별로 또 조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1차수 정산 된 것을 소급해서 정산하는 질문으로요. 질문의 답은 1차수 정산 전에는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1차수가 완료된 상항에서는 소급 정산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1. (시공사가 조달청에 질의) 아직 2차수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2차수 장기요양보험료를 2차 건강보험 금액*6.55%로 조정 요청은 가능한가에 대한 답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통화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조정되면 간접비를 비롯해서 금액이 변경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만 조정해야 하는지 간접비까지 조정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2(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조달청에 질의)에서도 안전관리비를 비롯 각종 보험료도 간접비에 해당되므로 조정 가능하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3(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조달청에 질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아닌 경우 단순 보험료만으로는 계약금액이 변경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질문. 그러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설계시방서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금액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아니나 설계변경이니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을 해 주던지 아니면 준공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금액의 증감이 있으니 그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약을 2차수 정산전에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인데 이게 왜 안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상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정당하게 정산 받고자 할 뿐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를 건강보험*6.55% 적용해야 했는데 국민연금*6.55%를 잘못산정하였고 그상태로 2017년 1차수 정산은 끝났으나 2018년 2차수에까지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잘못되어 이를 2차수 건강보험금액*6.55%로 바로잡아 정산할 수 있는지,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만 조정해야 하는지 다른 간접비까지 조정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증액정산이 아닌 감액정산만 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귀질의 보험료 포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없는 것이나 아직 준공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오류 부분을 바로잡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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