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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먼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공단에서 총액입찰로 발주한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당초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순성토 복토에 소요되는 토취장과 운반로를 특정하지 않고, 계약내역서에 순성토 운반 규격 L=50Km(순성토운반 거리산출에는 ⓵토취장~토취장 입구: L1=0.1km,V1=7km/hr, V2=8km/hr, ⓶토취장 입구~현장입구: L2=49.8km, V1=20km/hr,V2=25km/hr ⓷현장입구~현장중심(임시 야적장): L3=0.1km, V1=7km/hr, V2=8km/hr)로 산출하였고, 운반 덤프트럭은 24톤 덤프트럭을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시방서에는 토취장은 착공 후 “현장중심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성토 임시 야적장에서 각 복원대상 필지까지 소운반 거리를 산출하여 소규모 덤프트럭으로 소운반하는 것으로 설계 적용하였습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경우, 토취장과 운반로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에서 신규 토취장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4조에 의거 『운반거리 전체가 변경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1. 운반로 전체와 운반트럭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2. 특별시방서에 “현장중심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부근 도로여건상 산악지역으로 굴곡이 심해 반경 50km 이내는 실제 운반거리가 75km내외이므로 계약내역서에 있는 순성토 운반 L=50km 를 초과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현장여건상 국도와 현장 내에 위치하는 순성토 임시 야적장 사이에, 설계하중 DB=18톤 인 교량이 위치하여 24톤 덤프트럭(총하중 40톤 내외)으로 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임시 야적장을 교량을 통과하지 않는 장소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3. 이 경우 순성토 소운반 거리도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 시 선정한 토취장에서 당해 현장에 복토용 토사 반입(순성토)이 곤란하여 새로운 토취장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반로가 변경된 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질의 2. 특별시방서에 현장중심으로부터 반경 50km이내에서 토취장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실제 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 등의 위치, 공사현장과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토취장(현장중심으로부터 반경 50km이내)으로부터 당해 현장에 복토용 토사 반입(순성토)이 곤란하여 새로운 토취장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반로 및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실제 운반로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상이(증·감)함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합니다)제23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로 선정된 토취장으로부터 당해 현장까지의 운반로 중 교량 통과 시에 도로교 표준트럭하중(DB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용 운반장비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덤프트럭의 규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설계서 상의 토취장에서 순성토용 토사 반입이 곤란하여 부득이 새로운 토취장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의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로 산정하되,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첫째,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둘째,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셋째,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설계변경 시점의 건설공사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별도의 비목으로 계약된 소운반의 경우에도 당초 설계 시에 적용한 설계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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