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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제 공고가 나갈때는 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한다고 공고가 나가고 계약체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진행시에 업체가 품목조정률을 지수조정률로 바꾸고 싶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었고 저는 특수조건을 수정하지 못한채로 계약서 첨부파일에 특수조건은 품목조정률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이라고 두개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우 물품구매일반조건에 따라 품목과 조정 둘다 적용은 할 수 없는데 업체의 요청대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조건에 선택이 아닌 품목조정률로 고정해둔 점은 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판단하여도 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시 계약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가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주장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을 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자의 요청대로 지수조정률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을 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 원하는 방법(지수조정률)으로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부분을 지수조정률로 정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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