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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토운반관련 덤프 규격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요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4
내용

공개번호 : 1853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로공사(내역입찰)의 터널공종에서 사토가 발생하여 처리했는데
사토운반 장비는 15톤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지 25.5톤으로 운반하엿습니다.
발주처에서 단가를 변경하라고하는데 변경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발파암운반의 토량환산계수가(도로공사표준시방서 L=1.625)설계되어있는데 표준품셈의 토량환산계수 (풍화암, 연암)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장비 변경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기준의 적용 오류나 단가(수량)산출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15톤 덤프)로 운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장비규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운반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토량환산계수 적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품셈적용 오류라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이나, 실제 현장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상 시공물량(토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표준품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품셈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044-201-3555~6)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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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