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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수관로 설치 공사현장 시공회사 입니다. 당초 설계에 여러종류의 이형관(강관,STS316)이 사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배관설계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형관의 규격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단가적용 의견이 달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 : 1수단관(STS316, D600*3.79m) ※ 설계단가는 견적단가임 *변경 : 1수단관 (STS316, D600*5.60m) *발주처 입장 : 단순히 연장만 변경되었을 뿐 임으로 신규단가 적용이 어렵고 당초 3.79m는 당초단가를 적용, 추가된 1.81m에 대해서만 신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공사 입장 : 규격이 변경되었으니 신규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형관은 공장에서 1EA의 단품으로 제작해서 판매가 되는 특성상 길이가 늘어난 1.81m에 대해서만 신규를 적용하기가 어렵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1수 단관의 길이가 늘어날 경우 늘어난 부부만 신규 단가로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으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단관의 규격이 변경되었고 동 규격이 산출내역서에 없다면 동 변경된 규격의 단관을 신규비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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