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939
질의내용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수령한 경우 선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년도분의 최종 기성을 수령하면서 선금을 모두 공제하였고, 선급정산 확인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선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조정기준일: 2018.01.01. 최종기성수령일: 2017.12.20.(선금 모두 공제) 선급정산확인서 일자: 2018.02.03. 갑설: 선급정산 확인서 일자가 2018.02.임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선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을설: 최종 기성을 2017.12.에 수령하면서 선금을 모두 공제하였음으로 조정기준일 당시는 선금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 기성을 수령하면서 선금을 모두 공제하였고, 선급정산 확인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선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하였거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선금공제대상이 아니나, 선금이 전액 회수(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당시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조정기준일 당시 선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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