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암판정위원회 암판정(암질)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5
내용

공개번호 : 185985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등이 적용되는 발주청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인 공사이며, 발파암에 대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은 연암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설계 물량내역서에 공종 : 흙깍기(발파암), 규격 : 정밀진동+소규모진동제어발파에서 공종 : 흙깍기(발파암), 규격 : 백호우0.7m³+대형브레이커로 신규단가는 연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후 암판정위원회에서 암반선을 확인하고 일부 구간에서 보통암이 발생하여 보통암으로 암판정을 하여 보통암 발생량에 대하여 보통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합니다.(공사규모는 흙깍기 전체공사는 100,000m³이하로 중규모공사 구간별로는 10,000m³이하로 소규모공사)
질의 2) 설계 물량내역서에 공종 : 터파기(발파암), 규격 : 굴삭기 1.0m³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설계 단가산출서는 연암+보통암+경암 등을 평균한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파기(발파암) 구간이 암판정위원회에서 암반선을 확인한 결과 보통암으로 확인되어 공종 : 터파기(발파암), 규격 : 백호우0.7m³+대형브레이커로 보통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합니다.(공사규모는 터파기 전체공사가 10,000m³이하로 소규모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파쇄구간의 설계서와 암판정에 따른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암판정에 따른 현장 지반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암판정 결과,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