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000
질의내용 당 공사는 OO항 호안 축조공사로 수요기관은 OO항만공사이고 계약방법은 일반(PQ)공사입니다. 문의 내용은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과 관련입니다. 당 공사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비목별(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제비율을 직접공사비(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의 합)에 대한 제경비(간접노무비 등)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예> 간접노무비의 제비율의 경우 가),나)중 맞는 방법은? 가)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직접공사비의 4% 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요율 적용 : 직접노무비의 9.4%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같은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