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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주공고(07월02일)당시 적격심사기준이 정정공고(07월09일)를 통하여 변경이 되었을시 정정공고된 적격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의 유효한 기한을 정정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기준일도 같이변경이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 적격심사공고 -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이와같이 기준이 변경되었을시에는 변경된 항목의 심사기준일도 같이 정정공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발주시 적격심사기준(당초)-> 유효기한내 신용평가등급이 경우 최저점처리 (ccc++ / 30점) 정정공고시 적격심사기준(변경) -> 유효기한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 0점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공고(07월02일)당시 적격심사기준이 정정공고(07월09일)를 통하여 변경이 되었을시 정정공고된 적격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의 유효한 기한을 정정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기준일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입찰에서 심사기준이나 적용방법 등은 당해입찰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의 입찰공고문 내용중에서 단순히 일부사항에 대하여만 정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정공고한 경우 동 정정공고한 내용이 당초 입찰공고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적격심사를 동일하게 하되 단순히 일부 기준만을 정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로서 정정공고문에도 적격심사기준일 등을 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공시한 경우라면 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공고문, 정정 공고문과 그 정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기준일을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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