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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강재손율 반영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5
내용

공개번호 : 186038

질의내용
제2빗믈펌프장의 당초 설계내역의 강재손율이 6개월30% 적용되어있으나, 가시설 설치후 민원이 발생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7월12일 주민설명회 결과 펌프장을 삭제하기로 주민들에 의견이 접수되어 발주처에서 삭제검토중 입니다.
강재손율에 대한 임대기간에 대하여 실비로 정산받고자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품셈기준(1년70%)으로 정산하고자 협의중입니다. (당초 임대기간 2017년6월~2017년12월 6개월30% 변경 2017년6월 ~ 2018년06월 12개월 임대비 지급 가시설 해체예상일 2019년2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기준제73조(아래)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야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강재임대기간이 증가하여 실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강재손율은 실비정산대상인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기준제73조 해당되는지 질의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2259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2빗물펌프장을 시공하기 위하여 가시설강재를 설치한 후에 주민민원으로 제2빗물펌프장을 삭제하는 경우 기 시공한 가시설강재의 공사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아래1)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아래1)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발주기관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당초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2빗물펌프장을 삭제하는 경우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물량의 설계변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이전에 당초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을 계획변경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부분의 시공 및 철거에 소요된 자재 및 공사비는 발주기관이 부담(설계변경에 포함하여 증액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제2빗물펌프장의 가시설강재의 손료는 가시설강재의 설치일로부터 철거하는 날까지의 기간(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시설강재 설치기간은 제외)에 해당하는 손료를 표준품셈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인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과 계획변경 이전에 시공하였다가 철거하는 부분에 소요된 자재 및 공사비, 가시설강재의 손료는 현장상태, 발주기관 계획변경 내용 및 시기, 공사이행내용,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