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068
질의내용 낙찰 후 첫 공정회의때 발주처에서 신축 건물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설계 변경을 해야될것 같다고 각 시공사들에게 도면이랑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작성된 설계서(도면,내역서)가 발주처에서 요구한 내부구조변경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설계서 작성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일반적인 상황처럼 일부 변경이 필요해 시공사가 요구 하는 경우가 아닌데 시공사가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해당되는 법령과 함께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관련규정에 따른 답변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변경설계서 작성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변경설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하여야 하며, 변경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직접 변경설계서를 작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사에게 변경설계서 작성을 의뢰, 대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용역비의 과다에 대한 문제를 발주자가 제시할 수 있으므로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비용문제를 발주자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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