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증액
분류  
회신일자   2018/07/25
내용

공개번호 : 186079

질의내용
공공기관 설계 업무 진행중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후 진행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시 보고서 검토 검토 기관에서 여러가지 보완 요청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지반조사 업무는 올초에 납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영향평가다 보니 지반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보완요청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바
이럴 경우 예) 현장시험(공내재하, 전단시험 등)요청 발생시
수의계약 과업 범위외의 자료 요청인 관계로 발주처측에
수의계약금액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수의로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과업범위 이외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에 계약금액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역계약 대상물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18.2.9. 이전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라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