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76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건설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원도급 공사개요. 1. 원도급계약금액 : 8,799,967,000 2. 선금급수령금액 : 5,186,000,000 3 선금급수령일자 : 2018.05.16 4. 하도급업체 계약일자 : 2018.06.01 5. 선금급포기각서 제출 : 2018.06.08 현재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선금급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안한 상태입니다. 질문1. 현 시점에서 다시 선금급 지급요청 공문을 받으면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 선금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율은 발주처에서 받은 내용대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신청한 율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이상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처리하여 민원처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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