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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자 개발관련 대기업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26
내용

공개번호 : 185932

질의내용
저희대학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건에 대해서 약 금액은 1억 7천정도 범위내에서
산정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 2의 경우를 볼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의 내용은 있으나, 공공기관만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하여 대기업
까지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찰방법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만 진행하고 직접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조달청 의뢰하지 않음)
1.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다만, 해당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관계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입찰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관련법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 2 ==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7.7.26.>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의 경우를 볼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의 내용은 있으나 공공기관만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 2. 해당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관계로 대기업 참여제한 하여 입찰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에서 국가기관 등의 범위를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⑥「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하고 있어, 귀 사립대학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24조의 2의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고시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으로부터 귀 대학이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라면 또한, 지원받은 예산의 목적, 성격, 지원한 기관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와 동 법령에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종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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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