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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6
내용

공개번호 : 185982

질의내용
공사명 : OOOOOOOO 공사
계약종류 : 제한입찰(내역입찰,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내용 : 아래와 같이 석공사 수량 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자재는 관 지급자재임.)
당초 : 화강석붙임(바닥) / 수마30mm,고흥석,몰탈45mm / 2,206m2
변경 : 화강석붙임(바닥) / 수마30mm,고흥석,몰탈45mm / 12m2
=>2,194m2 수량 감
당초 : 화강석붙임(바닥) / 잔다듬30mm,포천석,목탈50mm/1,200m2
변경 : 화강석붙임(바닥) / 잔다듬30mm,포천석,몰탈50mm/3,324m2
=> 1,978m2 수량 증

시공사측 의견 :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계약예규 제20조 2항에 따라 감되는 수량은 계약단가로 감액하고 증되는 수량은 신규단가(협의율)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발주자측 의견 :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단순 수량 증감사항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에 있어 발주자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인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함)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동조제2항).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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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