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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내역입찰 현장으로 ps항목으로 정해져있는 공종및 금액을 감액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지요 제경비 제외 공정은 1.준공 도서작성비(전산화) 2.도로대장작성 3.산지복구 설계비 4.도근점 복구비 =4번 항목은 발주청에서 지적공사 직접의뢰한다고함 1번과 2번 3번은 무조건 감액하라고 합니다 사후 정산으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현장으로 ps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공종 및 금액을 감액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진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해당 공사계약의 PS단가의 적용 및 사후정산방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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