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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관련 재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8.06.27 (신청번호 : 1AA-1806-245432) 답변결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주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자보수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당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관련법에서 말하는 공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의된 (또는 계약서상 명기된) 관련 법상의 건축,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분류를 근거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뿐만아니라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징구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종 적용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70조의 공종의 정의에 대한 적용 여부 재문의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 전기,소방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당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관련법에서 말하는 공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의된 (또는 계약서상 명기된) 관련 법상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분류를 근거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뿐만아니라,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징구를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자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이 타당한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시행규칙은 일괄발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책임구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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