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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총액계약 시 정산 방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6
내용

공개번호 : 18605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관공서 10억에서 50억 미만 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을 받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입찰 후 낙찰자 통보를 받은 후에 도급계약 체결시 설계내역(물량만 포함)을 발주처로 받아서 도급 내역을 작성을 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내역 물량이 도면상 물량보다 아이템별로 적거나 많이 있습니다.
1.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는데 물량을 정산하여 금액을 가감 할 수 있나요?
2.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을때는 물량의 정산 방법이 당초 도면에서 변경된 부분만의 물량을 산출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형태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문서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이 계약서, 설계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일방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