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106
질의내용 - 입찰하여 낙찰받은 시기와 실계약 시기의 상이에 따른 원가계산서 법정 제비율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 현황 : 기본설계 기술제안 현장으로 발주처사유로 인해 공사 낙찰시기와 계약시기가 1년6개월의 차이가 있음. - 갑설 : 계약시점의 법정요율을 적용하며 입찰금액을 넘지 않게 계약 원가계산서 작성. [적용요율 : 산재보험(4.05),안전관리비(2.15),노인장기요양보험료(7.38)] - 을설 : 입찰시 제출했던 법정요율 적용하여 계약 원가계산서 작성. [적용요율 : 산재보험(3.8),안전관리비(1.97),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원가계산 시 법정 제비율의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공사비 절감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서에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및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시설계서 제출 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의미하고,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등락폭 산정 등에 있어 기준단가가 되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일괄입찰 등과 같이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공사의 등락요건 산정 시 기준 일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입찰당시의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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