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121
질의내용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정산 계 상 금 액 직접노무비 2,687,237,524 재료비 2,214,186,592 산출경비 1,247,922,845 퇴직공제부금 61,806,463 직접노무비 * 2.3% 환경보전비 30,746,735 (직접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 0.5% 퇴직공제부금 : 1차분 30,059,400 + 2차분 3,402,000(정산반영) =33,461,000 환경보전비 : 1차분 29,049,583 + 2차분 1,539,649(정산반영) =30,589,230 질의) 본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위와 같이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를 계상금액내에서 정산반영하고자 하오나, 해당 발주처에서는 1차분(2017년)에 사용한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를 2차분에서 정산반영이 어렵다고 함. 장기계속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는 계상금액내에서 정산반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에 사용한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를 2차분에서 정산반영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금액에 반영된 법정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을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차수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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