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173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의 건축공사(공사비 300억이상) 현장입니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과정에서 시공자-발주자간 의견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1조 [시공사의견] -. 설계도면(구조도면)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함. -. 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제21조 7항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합산조정이 가능함 (단, 발주자 귀책사유 설계변경 합산조정 건과는 별도) [발주자의견] -. 설계서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는 없음. -. 즉,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 설계서의 하자(불분명, 누락, 오류 등)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일괄입찰,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등의 입찰" 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 등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로서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형공사 등"의 경우 설계서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서 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설계서 하자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 증액 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액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건축공사 구조물 설계도면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 제7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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