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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2항에 농수산물 및 음식물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제2항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농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면, 수의계약의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농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예외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시행령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①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②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③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전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접 입찰 등을 통한 입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견적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곧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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