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566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및 그외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1.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백만원 정도)부터 고액(100억 이상)의 총액 입찰 공고시 내역서에 있는 물량은 기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가는 공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2. 물품 구매 (예:LED램프)시 입찰 공고시 단가를 공개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기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시 별도로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 단가를 공개 및 비공개를 하는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백만원 정도)부터 고액(100억 이상)의 총액 입찰 공고시 내역서에 있는 물량을 기재 공개 하는 것으로 단가도 공개를 해야 하는지 2.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시 별도로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조달청 물품 구매 (예:LED램프)시 입찰 공고시 단가를 비공개 하는지, 단가를 비공개하는 규정 및 지침은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종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공사 입찰 시 배포하는 공종별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종별물량내역서는 공사의 공종별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품명·규격·수량·단위 등의 물량을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시 총액으로 투찰하고,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물량내역서(이 경우, 단가 미제공)에 투찰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 작성방법은 공사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금액등을 산출한 설계내역중 금액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도 단가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공고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제공.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총액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투찰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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