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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4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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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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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가계약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동법을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철도시설공단은 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귀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의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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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