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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해당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4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요지] 하기와 같은 상황일 때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요]
0000 준설 공사(2017-2019, 3년)
- 설계사: A (2016년 설계완료)
- 시공사: 甲(2017-2019 장기계속공사계약/현재 2년차 시공중)
[상세내용]
당초 설계했던 공법이 현장에 적용 불가능함에 따른 준설심도 변경(설계:1m -> 변경:2m)이 필요함
준설심도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인근 구조물 구조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변경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진행하려는 변경설계는 당초 설계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만 증가시키는 설계로,
변경 설계 건을 새롭게 입찰하여 진행시, 설계 상의 오류/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조항의 해석에 있어, 상기 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가목」적용 가능 여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가목 4)」적용 가능 여부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공법이 현장적용 불가능하여 준설심도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인근 구조물 구조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변경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상 오류/하자 발생시 책임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사업내용,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이고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수의계약이 아닌)을 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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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