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15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 발주 교면 방수포장공사입니다. 계약 후 설계도면과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는 T=8cm 절삭 후 아스콘포장이지만, 각 교량마다 코어채취의 결과는 T=8~12cm으로 대부분의 교량에서 아스콘물량이 증됩니다. (폐기물량 역시 증가됨) 2)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 3.9.7항에서는 중간층및 표층의 1단 포장두께는 7cm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됨. 3)설계내역서엔 택 코팅1회, 아스콘포장 1회포장으로 설계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 이에 시방서를 근거로 아스콘 포장은 2단으로 시공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택코팅2회, 아스콘 포장면적*2) 5) 자재증가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아스콘 2단포장으로 공사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적격심사)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오류 등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설계서의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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