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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는 경북 문경에서 전기공사업체 경전사를 대를 이어 40여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영우 라고합니다 얼마전 아버님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 아버님이 주신 선물인지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전)에서 발주한 "예안면 동천리 (주)정우건설 임시전력(을)950kW 신규공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한전에서 입찰무효를 통지해와 이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15조 (입찰무효)를 들고 있느나 두가지 법,규정 어디에도 개인사업자 사망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이나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아버님 사망일이 7월2일 이었고 공고일이 3일 투찰일이 9일 개찰및 낙찰일이 11일 이었습니다 5일 삼일장을 치르고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님을 영천 호국원에 모시고 6일 삼오제를 지냈습니다 8일 49제 초재를 지낸뒤 첫월요일인 9일에 아버님 사망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에 전기 공사업 승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10일에 대표자변경에 따른 기재변경된 수첩과 등록증을 교부받아 11일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기재변경을 하여 승계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에 G2B 변경등록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례절차나 면허및 사업승계와 관련된 물리적 소요시간을 감안할때 부친의 상중에 저희가할수 있는 조치는 다하였고 사업승계를 완벽하게 하였음에도 사망즉시 모든것이 무효가된다니 납득하기어렵습니다 특히 법인의경우는 대표자 사망시에도 입찰이 유효하다는데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미계약된 건은 승계가 된다고하는데 이는 상법상 계속기업의 원리를 따르는바이고 만약 이번 입찰건이 무효라면 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상속과 승계를 법이 보장한 취지는 그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정서상 상중에는 많은부분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픔을 가중시키는 처분에 아버님이 목숨바쳐 헌신한 이나라에서 이런대접을 받는게 서글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님 영전에 걸린 대통령님의 조기와 장례절차중 베풀어주신 의전절차에 저희가족 모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디 이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는 공평하고 취약한 곳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또한 승계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공사업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의 법률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해 발주기관에 검토요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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