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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의 심의대상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7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 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중략)~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 등 의 심의를 거처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만일 낙찰율이 100분의 86을 초과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시 100분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