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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자재 석재 종류만 변경시 시공비 신규비목 적용 여부(1AA-1805-170764 관련 보완 질의사항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97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805-170764 관련 보완 질의 사항입니다. > 김대인 위원 답변 요청드립니다
화강석 지급자재 석종 변경 (두께30 동일 : 변경사항 고흥석 -> 포천석으로 변경 되거나 물갈기 마감이 -> 잔다듬으로 변경)시

시공사는 석재 노무비만 계약되어 있는 현황으로 (석재는 지급자재임)
발주처와 CM단은 석재종류나 마감이 변경되었다해도 노무비는 변경 없다는 의견
시공사는 석재규격이 바뀌었으니 노무비도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명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내역 중 화강석 붙임에 소요되는 석재는 관급자재로서 석재의 재질, 마감 시공 등 석종이 변경된 경우로서 노무량의 변동이 없는 때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화강석 붙임에 소요되는 석재의 재질, 마감 시공방법 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설계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투입장비나 노무량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규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의 변동이 있다면 단위당 해당 공종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공종에 대하여 투입 재료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것이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등의 인력품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당해 공종의 노무비 계약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화강석 석재는 석종 등(종류, 재질, 시공방법)이 변경되나 관급자재로서 당해 공종의 도급 계약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노무비만 계상된 경우로서 당초 화강석 붙임에 투입되는 석종 등이 변경되더라도 노무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