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234
질의내용 발주처와 연차계약을 한 경우 공기연장과 관련입니다. 총차계약 : 2018.4.3 ~ 2019.9.24 1차계약 : 2018.4.3 ~ 2018.9.29 2차계약 : 2018.8.1 ~ 2019.7.31 3차계약 : 현재 미체결 발주처의 예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차계약을 하고 1차계약및 2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1차계약분에서 설계변경건이 나와서 공기연장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계약기간과 2차계약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도급사는 1차계약분에서 설변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나왔으므로 1차계약기간이 늘어난만큼 총차계약기간도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 2차 계약기간이 1차에 겹치고 있으므로 공기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해석도 나올수 있는데 이런경우 2차계약기간은 별도로 하고 1차계약기간이 공기연장 받은 만큼 총차 계약기간도 연장해야하는지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즉 1차에서 20일이 공기연장 되었으면은 총차에서도 공기연장 20일 증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계약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할 경우 1차계약기간이 늘어난만큼 총차계약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차수)별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량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니,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각 연차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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