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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22

질의내용
계약당시 간접노무비 요율9.4%과 설계변경당시 간접노무비 요율7.9%이 변경된 바
일반계약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설계변경시 요율 변경이 가능하지 여부(낮은 요율로)??
2)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일반관리비, 이윤만을 얘기하는건지?
3) 그렇다면 조달청 발주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한
요율(간접노무비)은 법정효력이 없는지?
4) 일반적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이 법정효력이 없다면 조달청 제비율과 비교하여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이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그 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은 현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한 원가계산 활용자료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활용하는 자료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감사의 대상여부는 감사 당사자가 감사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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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