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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 등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7
내용

공개번호 : 1861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연장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계약금액 변경없는 공기연장이 발생되곤 합니다.
공시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1항 및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2조 및 73조에 의거하여 연장된 기간만큼의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상대상 경비(공사손해보험 등)를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기준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는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산정후 실지급 임금과 비교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노무량 * 실지급임금 or 노무량 * 실지급단가와 노무량 * 해당직종 단가 비교
질의2) 계약금액 증액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됨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복 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산정방법이 있는지 문의
질의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시 간접노무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제18조 및 별표2-1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으로(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분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 발생됨에 따라 현장투입규모 산정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4) 안전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아닐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에 따라 현장선임 및 상주해야 함으로 공기연장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부족할 경우라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5) 품질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아닐 경우 공기연장 기간동안 품질관리자 인건비(품질관리활동비상의 인건비)를 별도 증액 반영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이 투입된 경우 간접노무비 인력으로 초급기술자를 시험관리원으로 판단하고 간접노무비 대상인력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연장으로 간접노무비 실비 산정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는지
2)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비교하여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 안전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닐 경우 안전관리자는 연장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이 가능한지
5) 품질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닐 경우 연장기간동안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별도 증액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단,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등의 증가분에 대하여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실비산정시 제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나, 귀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공기연장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 내용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내용과 실제적으로 활동한 내용,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승율비용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승율비용인 안전관리비를 추가반영하면 될 것이고, 만약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경비인 품질관리비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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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