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266
질의내용 항만공사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환경보전비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항만공사로써 직접공사비에 오탁방지막 12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 2017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1.8%(오탁·준설토 방지막 설치하는 경우)와 0.8%(오탁·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 1.8%를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상 환경보전비가 현재 327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비에 오탁방지막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환경보전비에 대한 적용비율이 1.8%가 타당한지 0.8%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