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분담이행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07/30
내용

공개번호 : 186339

질의내용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토목부분(3개사, 75%) 조경부분(1개사,25%)
현재 토목부분 공사 시행중
지정사토장으로 사토운반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사토운반 완료후(1개월 ~ 2개월 소요) 지정사토장에 주민들 편익을
위한 조경식재가 계획 되어있읍니다.(발주처 지시의한 변경)
이에 토목부분에서 조경식재를 시공완료해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1) 조경식재를 토목부분에서 직접시공해도 돼는지?
2) 조경면허가 있는 하도급업체를 선정 시공해야한는지?
※ 조경 계약부분 고수부지에 식재 및 부속 시설물 설치

- 당초 계약금액 및 공종 변경 없음


회신내용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