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339
질의내용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토목부분(3개사, 75%) 조경부분(1개사,25%) 현재 토목부분 공사 시행중 지정사토장으로 사토운반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사토운반 완료후(1개월 ~ 2개월 소요) 지정사토장에 주민들 편익을 위한 조경식재가 계획 되어있읍니다.(발주처 지시의한 변경) 이에 토목부분에서 조경식재를 시공완료해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1) 조경식재를 토목부분에서 직접시공해도 돼는지? 2) 조경면허가 있는 하도급업체를 선정 시공해야한는지? ※ 조경 계약부분 고수부지에 식재 및 부속 시설물 설치 - 당초 계약금액 및 공종 변경 없음
회신내용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