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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 포함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30
내용

공개번호 : 186010

질의내용
○○○○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입니다.
이 현장과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구분) 에 의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인건비 반영에 대하여 조달청 발표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를 적용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1. 시공사 : 직접인건비 +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반영
2. 발주처 : 직접인건비 만 반영(제경비 반영하지 않고 제외)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는 바, 어느 안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 배치 시 동 인건비에 제경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를 계상 시에는 그에 따른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철도공사 수행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제1항(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준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경비 반영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될 경우에는 제경비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