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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성금 신청시 기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31
내용

공개번호 : 186082

질의내용
1.당현장은 상부슬래브공으로 레미콘 수량은 m3, 거푸집 수량은 m2등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당현장 상부슬래브공은 7번에 걸쳐서 타설이 이루어 졌으며, 6월 15일 ~ 7월 20일 타설 완료 되었습니다.
3. 감리측에서는 7월 20일 타설 완료 되었으나, 재령 28령이 되어야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완성품이 되어야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현장은 자금의 원할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콘크리트 타설 후 재령 28일 이후 기성 청구 가능하다는 감리 의견에 대한 원활한 기성 지급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귀 질의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령 5일 또는 15일 강도발현을 기준으로 재령 28일 강도를 유추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시 완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면, 시방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및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기성지급 가능부분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