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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마루측구 단가변경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31
내용

공개번호 : 186246

질의내용
연일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당현장 산마루 측구에대한 문의입니다 산마루측구는 국토교통부 표준도에 따라 설계가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지형여건에 따라 배면 거푸집을 적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런대 저희 현장은 토사구간으로 현장여건상 배면 거푸집을 적용하여야 하나 거푸집 수량이 0.11m2 만 적용이 되어있읍니다
실제 적용수량은 2.552m2 입니다 그런대 저희현장의 설계단가구성이
m 당으로 산정이되어있어 거푸집 0.11m2 적용하여 m당29,637원이나 거푸집 2.552m2 을 적용하여 단가을 산출하면 93,429 원입니다
이럴경우 수량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내역입찰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산마루측구 공종은 비탈면 콘크리트타설, 유로폼 거푸집 등 각각의 세부공종 단위로 구성된 복합공종 단가(m당)로 계상된 공종으로 일부 세부공종의 단위 물량 착오로 동 공종의 단위당 가격이 과소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계서의 변경없이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산마루측구 공종에 포함되는 일부 세부공종의 단위물량 착오로 동 공종의 단위당 가격(m)이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