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277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3. 당사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기성 청구시 4대보험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월 기성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원청에서는 납부 영수증에 준하는 금액만큼만 인정하여 감면금액 50%을 기성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를 위한 혜택인데 공공기관에서 50%을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받는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납부영수증과 별개로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것이 옳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납부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인정하여 감면금액 50%을 기성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사업주를 위한 혜택인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보험료 감면해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별도 정산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면해택이 발주기관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계약예규에 반영되어있지 아니하여 규정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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