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300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완료 후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설계변경을 통하여 변경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설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계산서, 현장설명서이므로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완료 후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일부 대형공사의 경우등은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러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포함)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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