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37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침수예방사업 관련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내역입찰 관련 정산 이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황 : 당초 적격공사 내역입찰 당시 원가계산서상 GIS 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이견으로 인한 정산 여부 질의 드립니다. - 입찰 확인결과 GIS 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는 PS(잠정단가)단가가 아닌 공란에 내역 입찰 진행하였으며 현장설명회 및 공사계약 예규 등 GIS 및 부지임대료 관련 정산 별도의 조항과 원도급사와의 협의가 없었음. - GIS 구축성과 심사비 : 3천만원(약 11Km) / 별도의 설계변경 사유 없음 - 부지임대료 : 3억 9천만원(1,800㎡, 30개월) → 간접비(경비,이윤,관리비등 계산 제외)제외 항목으로 부가세만 포함된 공종임 * 갑(발주처) - GIS 구축성과 심사비는 내역입찰로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 (EX : 계약 3천만원 → 실제 금액 6천만원 →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 부지임대료는 기타 간접비로 실비 정산 해야함. (EX : 계약 3억 9천만원 → 실제 사용 2억 → 잔여 1억9천 금액 지급 불가) *을(원도급사) - GIS 구축성과 심사비와 부지임대료는 동일한 내역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2가지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GIS 구축성과 심사비는 내역입찰로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 (EX : 계약 3천만원 → 실제 금액 6천만원 →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 부지임대료도 GIS 구축성과 심사비와 동일하게 적용 필요 (EX : 계약 3억 9천만원 → 실제 사용 2억 → 잔여 1억9천 금액 지급 필요) (원도급사에서 저렴한 부지 확보를 통한 이윤 창출로 봐야함)
* 만약 "을"설이 맞을 경우 ESC 반영 여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내역입찰당시 GIS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는 PS단가도 아니고 관련 정산조항도 없는 경우 추가 발생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질의 심사비및임대료 관련하여 당초 정산조건이 없었다거나 설계변경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상 비목중 PS단가로 되어있는 비목은 대가지급시 실비를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으로서 대가지급 당시 가격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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