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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저희병원 구급차는 운전원 용역계약을 맺어 18.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업체와 맺은 계약서중 원가산출내역서에 사업소세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업체는 월평균금액이 135백만 원이하로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알아보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③항에 보면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를 확대적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중 원가산출내역서에 사업소세 항목이 들어있었으나 실제로 해당 업체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인 경우 회수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해당비목에 대하여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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