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계변경/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용 적용방법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8/02
내용

공개번호 : 186374

질의내용
원가계산을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문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간접노무비간 중복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질의를 시행합니다.
갑설) ⦁ 중복 대상 주장
: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간접노무비안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이 포함
: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 = 해당공사비 항목 준공을 위한 모든 간접노무비 포함
을설) ⦁ 중복 비대상 주장
: 설계변경시 증액되는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X요율에 따라 산출되는 공종에 대한 인건비로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와는 별개 항목
(직접노무자가 많을 경우 그 관리 인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시 검토되는 법적인원(현장대리인, 품질, 안전 등)과 별개로 볼수 있다 판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간접노무비간 중복여부에 대한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단,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등의 증가분에 대하여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실비산정시 제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임차료 등 다른 간접비가 추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간접비 추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며, 귀질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승율비용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승율비용인 산업안전관리비를 추가반영하면 될 것이고, 만약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경비인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