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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근무중인데요 측량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용역업체쪽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업무 진행이 어려워 공기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시 공기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폭염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찾아봐도 안나와서 아직 개정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구요. 공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관련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으로 인하여 시공(측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악천후(폭염)로 인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 정도, 기상청기준, 현장여건, 관련 과업지침 , 악천후로 당시 공정표에 의한 수행용역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수행할 수 없었는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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