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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관련 입찰공고시
분류  
회신일자   2018/08/06
내용

공개번호 : 185976

질의내용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시 입찰공고에
제안서 접수기간 등에 대해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대부분의 입찰공고를 보면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가격개찰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기관의
계약부서에서 개찰 시점 이전에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기술점수를 넣지않으면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개찰 일시 도래 전에 제안서 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달청이나 다른 기타 기관들이 올려놓은걸 봐서는
실제로 가격 개찰 이후에 당일이나 익일이나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고문에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릴때 "개찰일시"는
입찰서 마감일을 세팅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있는 날짜이고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제안서 점수를 넣고 개찰을 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입력된 "개찰 일시"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난 뒤 협상대상자 1순위가 선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1. 개찰일 전 제안서 평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건지
2. 개찰일 당일이나 이후에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져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개찰일시 전에 제안서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상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 후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즉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입찰자별 평가점수를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전자적으로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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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