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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 흙막이 개착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설계강재(강널말뚝, 띠장, 버팀보등)에 대해 70%손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전구간 개착이 안되어 설계 강재량의 70%정도만 반입(신강재)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30%는 기반입강재를 재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사용 강재 30%에 대해서는 기성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1.갑설 : 현장 강재는 70%만 반입했으므로 기성도 70%만 인정 2.을설 : 계약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70%를 반입 및 유용하여 목적물을 완성했기에 자재비 100% 인정이 타당함. 또한 70%의 강재중 재사용 강재 30%는 사용기간이 길어진만큼 추가로 자재의 감가 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비 100%인정이 타당함. ※ 당 현장 시방서상 ‘자재는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 사용하는 강널말뚝, H파일등은 가시설용 자재로 구분 - 표준품셈 2-2.가설시설물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에서 가설시설물로 구분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재료비(H형강)의 기존반입 자재비 재사용에 따른 기성청구 시 지급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흙막이 등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8호) 한편, 표준품셈 2-2-1에서 정한 강재류의 사용기간별 손율은 설치 후 일정기간 존치기간 후 철거하는 가설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가설재가 매몰되거나, 고재로서 재사용의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재100%로 반영되는 것이나, 철거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존치기간의 해당하는 손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강재가 손율로 반영되었고 공사목적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에 소요되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였다면, 강재반입 및 재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가시설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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