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507
질의내용 건명 : 18년도 가성소다 연간단가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건 품목 : 가성소다 계약특수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률 적용해야할 지수 :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중입니다(계약서에 지수조정율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가성소다 계약변경건의 경우 저희회사(한국수력원자력) 사규에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해야하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다음 2가지 지수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1.1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기초무기화합물" 과 "7.1.3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가성소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가성소다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 분류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비목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 각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 중 재료비는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이 4가지 비목군으로 분류하며, 기본분류의 하위비목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가성소다의 경우는 공사품 비목(D)로 구분하여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며, 해당품목 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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